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할당제 (문단 편집) ==== 비판 ==== 여성할당제 담당 기관이 운영되는 행태를 볼 때 여성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인식하며 비판하는 여론이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정부는 반대 여론을 사실상 무시하고 여성할당제가 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비판론이다. 이 주장(이낙연 총리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리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재하는지, 증명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그런 문제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이 할당제인지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진 바가 없으며, 언제쯤 할당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과 '유리천장'을 해소할 정도로 완성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량이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일 뿐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시기가 군복무로 인하여 다른데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여성은 남성보다 2년가량 사회진출과, 학업면에선 이득을 보고있음에도, 남성에게 밀린다는것은 여성계가 진지하게 고찰해봐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할당제가 적용되는 경찰 선발 같은 것에는 시험 점수를 대놓고 조작하지 않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리천장이 발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것은 법학의 상대적 평등론과 관련된 말인데, 문제는 여기서 '다르게'(할당제) 를 적용하려면 그 '다르게'를 적용받는 주체가 처음부터 '''다르다'''.[* 사실 헌재에서는 이러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논리를 적용하여 여성의 군복무의무를 해제하고 [[군 가산점]]도 없앤 전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이 할당제라는 수단까지 동원하여 경찰 조직에 들어갈 당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남녀의 능력 기준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그 정도가 적든 크든 한쪽 성별에 특혜를 주는 것은 성차별이다. 이 성차별을 성평등으로 둔갑시키려면 일단 기준선이 다르다는 것부터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납득시켜야 한다. 증명하기 어려운 유리천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거로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고 확대하는것은 분명한 성차별이다. 아래 사례를 보고 남성 차별이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63534|2018년 신한은행]] [[https://www.etoday.co.kr/news/view/1628940|2018년 국민은행]] [[https://www.asiae.co.kr/article/2018110210553056870|2013년 남양유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